- 7월 10일 본지 기사 『與 “기업 견제” vs 野 “연금사회주의“···스튜어디십 코드 놓고 공방』(임대현 기자) 中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에 대한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율 지침을 이릅니다. 기관투자자가 자금 위탁자의 집사(steward)처럼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나아가 스튜어드십 코드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통해 위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기관투자자와 투자 기업 간 대화와 협력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 국가 산업 및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
또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비리와 독단 경영을 견제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로 작용한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기관투자자의 지나친 간섭으로 경영 자율권이 침해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는 게 사실.
한편 국민연금은 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초안을 놓고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 주주권 행사 범위에 경영 참여가 빠져, 당초 예상보다 ‘후퇴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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