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노동계 주장 실질임금 감소는 허위”김동철 “결정권 갖고 있는 文 대통령이 결단”
1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동계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내년도 실질 인상률이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정수당을 합한 통상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천530원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는 241만8천명으로 이 중 88%가량은 내년에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고스란히 볼 수 있다”면서 “바로 위 구간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도 6.5%의 임금 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문제는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결돼서도 안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 말도록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다양하고도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고, 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최종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래놓고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대 6조원의 혈세를 퍼부으며 땜질식 대책에만 골몰하는 것을 보면 경제·민생·일자리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악의 무능 정부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착한 정치 콤플렉스에 빠져 청와대가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그저 따르겠다고 하는 것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에 대한 입법에 동참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법안들만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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