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금융권 협회 및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도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세부추진방안으로 마련됐다.
이번 방안으 마련하면서 금융위는 관계부처(4차산업위·과기정통부 등), 산업계 등과도 긴밀히 협의했다. 특히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회의‘ 논의사항을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도 같은 취지에서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이동권 확립’을 추진했다.
한편 유관기관, 금융산업·핀테크·데이터산업 종사자 등과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도입 TF’를 구성해 구체적 도입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비롯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담아 금년 하반기 중 국회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입법화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유관기관, 관련업계 등과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표준 API를 비롯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부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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