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억, 동일인당 5억 초과’ 점검대상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도 확인“내년 1분기 기준 이행 실태 점검 할 것”
23일 금감원은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있어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사후점검에 대한 금액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건당 2억원, 동일인당 5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이 점검대상이지만 추후에는 건당 1억원, 동일인당 5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점검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또 금액이 커 점검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임차·수리 자금 대출과 1년 이내의 타 금융회사 대환대출을 각각 점검대상에 넣기로 했다.
아울러 용도점검 방식도 개선해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와 ‘현장점검’을 3개월 이내 실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고자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 등을 추가 확인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사후점검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용도외 유용 점검 생략대상 선정, 점검결과·유용시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본점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안은 각 은행의 내규 반영과 점검 시스템 개발 후인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 1분기 중 개정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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