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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자격이 될까?’ 청약 1순위의 조건들

[카드뉴스]‘나도 자격이 될까?’ 청약 1순위의 조건들

등록 2018.07.25 09:38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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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자격이 될까?’ 청약 1순위의 조건들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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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약순위 ‘1순위’가 되는 것이 필수. 1순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아파트 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외의 아파트는 민영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에 해당돼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지요.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을 갖고 있고, 일정 가입기간을 만족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그중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횟수도 만족해야 하는데요. 수도권은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수도권 외는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 이상이 1순위의 조건입니다.

민영주택은 납입횟수가 아닌 납입금액을 만족해야 합니다. 금액은 지역별·전용 면적별로 다른데요. 85㎡ 이하 기준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 이상 예치돼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른 조건을 만족할 경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1순위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부금은 민영주택(85㎡ 이하)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만 청약할 수 있으며, 동일한 주택에 대해 세대별 1사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해 있는 세대의 구성원은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모든 조건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기준일입니다.

기본적인 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조건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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