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외의 아파트는 민영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에 해당돼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지요.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을 갖고 있고, 일정 가입기간을 만족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그중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횟수도 만족해야 하는데요. 수도권은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수도권 외는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 이상이 1순위의 조건입니다.
민영주택은 납입횟수가 아닌 납입금액을 만족해야 합니다. 금액은 지역별·전용 면적별로 다른데요. 85㎡ 이하 기준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 이상 예치돼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른 조건을 만족할 경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1순위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부금은 민영주택(85㎡ 이하)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만 청약할 수 있으며, 동일한 주택에 대해 세대별 1사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해 있는 세대의 구성원은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모든 조건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기준일입니다.
기본적인 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조건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