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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액 4300억 일부 지급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액 4300억 일부 지급

등록 2018.07.26 16:4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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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

생명보험업계 1위사 삼성생명이 보험약관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덜 지급한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4300억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의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을 지급키로 했다.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저 이율만큼만 미지급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사회는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 가입 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액을 일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달 9일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일괄구제제도를 통해 소비자를 구제토록 하고,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2년 9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이 이 같은 이유로 연금을 덜 지급한 사례는 5만5000건이며, 미지급액은 약 4300억원이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 미지급액을 일괄 지급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삼성생명을 포함한 전체 생보사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최대 1조원으로 추산된다. 다른 대형사인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미지급액은 각각 850억원(2만5000건), 700억원(1만5000건)이다.

한편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만기 시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만기환급형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으로 나뉜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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