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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월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시 ‘신뢰관계자 동석’ 허용

금감원, 8월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시 ‘신뢰관계자 동석’ 허용

등록 2018.07.29 12: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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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8월1일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시 고령자 등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문답조사 과정에서 고령자 등이 심리적 불안정 등을 벗어나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해당 제도는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 등이 미약해 배려를 필요로 하는 피조사자에게 적용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담당자 등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사람이 동석할 수 있다.

이는 불공정거래 문답조사 시 피조사자 신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시 피조사자는 문답조사 전날까지 동석신청서와 관련 소명자료를 담당조사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 동석자수는 신뢰관계자 1인으로 제한되며 조사방해, 기밀 누설 등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부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조사자가 심리적 불안정 등을 벗어나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공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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