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한 보험회사가 업계 최초로 ‘장기손해보험리스크 산출 내부모형’에 대한 ‘승인 예비신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내부모형 본승인(2020년 시행) 절차에 앞서 리스크측정 시스템의 개발 전에 방향성을 확인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시행착오를 막기 위한 절차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신청 여부는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면 된다.
금감원은 보험리스크제도실 내 내부모형 전담 TF를 구성해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 예비신청절차를 진행한 뒤 내년까지 내부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체크리스트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IFRS 17이 시행되는 2021년부터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시가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된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에 노출된 리스크량인 ‘요구자본’ 대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로 산출하는데 ‘요구자본’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표준모형 또는 회사 내부모형방식으로 계산 가능하다. 다만 보험회사가 ‘요구자본’을 산출할 때 표준모형을 대체하는 내부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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