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개정된 조항에는 그룹 임추위가 대표이사 은행장 후보자를 복수 추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은행 임추위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올려야 하며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부분도 분명히 했다.
그간에는 지주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고 은행 임추위가 이를 승인해 주총에 올리는 방식으로 행장 선임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은행 측의 행장 결정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 3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른 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국내 9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점검한 뒤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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