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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광주·전남청, 공정위와 불공정거래 근절 협력체계 구축

중기부 광주·전남청, 공정위와 불공정거래 근절 협력체계 구축

등록 2018.08.07 17:36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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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제 확립이 중소기업의 살길!”

김진형 청장김진형 청장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은 7일 광주공정거래사무소(소장 김한주)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서로의 업무를 공유하고 상호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김진형 청장과 광주공정거래사무소 김한주 소장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기술보호제도, 하도급거래, 가맹사업거래 등 각 기관별 역할과 지원내용을 소개하였고, 거래 유형별 불공정 사례와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등 불공정거래 근절과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기술탈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전가 등 법률적 제도는 정비되었으나 중소기업들이 거래단절 등을 이유로 신고가 저조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의 익명신고제도, 불공정 거래 보복행위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등 신고 중소기업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한주 광주공정거래사무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 협조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역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형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의 미래는 혁신성장에 달려있으며 공정경제 확립 없이 지속적인 혁신성장은 어렵다”고 말하면서, “이번 소통의 자리를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과 납품단가 인상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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