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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수원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록 2018.08.20 12:38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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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수원시청

수원시는 노후 경유차 1300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 있는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특정경유자동차이다. 신청 차량 대수가 지원 차량 대수보다 많으면 차량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2001년 이후 제작된 차량은 3.5t 미만 165만 원, 3.5t 이상·6000㏄ 이하 440만 원, 3.5t 이상·6000㏄ 초과는 77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01년 이전 제작 차량은 상한액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을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등기우편(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이메일(1577-7121@ae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은 다음달 14일 오후 6시까지 보내야 하고 우편접수는 14일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이메일은 반드시 스캔 파일로 전송해야 한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조기 폐차’를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환경도시 수원의 대기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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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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