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 1000억 경감개인택시 수수료 연간 150억원 절감카드대금 지급주기는 1영업일 단축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결제대금 지급 주기도 1영업일 단축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관련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PG업체 하위사업자인 온라인 사업자는 매출액이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는 영세가맹점(0.8%), 3억~5억원은 중소가맹점(1.3%)에 속한다.
현재는 PG업체가 대표가맹점이 돼 온라인 사업자는 매출 규모가 영세·중소사업자에 해당하더라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PG 수수료율 1%를 포함한 수수료율이 영세사업자는 3%에서 1.8%로, 중소사업자는 3%에서 2.3%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영세·중소 온라인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약 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정산사업(PG)자를 이용하는 경우 매출액이 영세·중소사업자에 해당하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전국 약 16만개 개인택시 사업자의 수수료율이 1.5%에서 1%로 평균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인택시 사업자는 주로 PG사를 이용해 카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대중교통의 특수성을 인정해 일반가맹점 보다 낮은 약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대부분 매출액이 영세가맹점 수준에 해당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으로 연간 총 150억원, 1인당 10만원 내외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 추석 전주인 9월 17일부터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결제대금 지급 기간이 통상 결제 다음날인 매출전표 매입일로부터 2영업일 후에서 1영업일 후로 단축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은 카드결제대금 정산에 결제일 기준 오프라인은 3일, 온라인은 6일이 소요돼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카드결제대금 지급 주기 단축에 따라 추석연휴 전후 영세·중소가맹점에 약 4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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