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이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신청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해양공장 인력 1220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평균임금의 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차수당, 휴가비, 귀향비는 지급할 예정이지만 ‘임금 제로’ 휴업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가 사업 지속이 어려우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휴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사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한 달 이내에 심판위원회를 열어 현대중공업이 실제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희망퇴직과 조기정년 적용까지 포함하면 현재 현대중공업 해양 공장 소속 근로자 2600명 가량이 회사를 떠나거나 무급휴업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업계 수주 환경 악화에 따라 지난 20일 마지막 물량 출항을 끝으로 해양 공장 가동을 멈췄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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