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로 보고 있다"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검찰에 곧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주 법무법인 서해 대표 변호사는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방송에 나와 2016년 11월에 김흥국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한 뒤 지난 3월 20일 김 씨를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같은 달 26일 김흥국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흥국 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5월 증거불충분으로 김흥국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고소 당사자 진술은 물론 다수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