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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조합 컨설팅서 취약사항 52건 확인···개선 유도”

금감원 “상호금융조합 컨설팅서 취약사항 52건 확인···개선 유도”

등록 2018.09.02 12: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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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상반기 소규모 상호금융조합에 내부통제 강화 컨설팅을 실시해 52건의 취약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을 유도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신협 6곳, 수협 2곳 등 총 8개 소규모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펼쳤다. 특히 ▲예금거래 ▲대출거래 ▲현금수표 ▲예치금 ▲전산업무 ▲일상감사 ▲인사교육 ▲방범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예금·편의취급 과다 등 예금관련 부문 19건 ▲대출 9건 ▲예치금 8건을 비롯해 총 52건의 내부통제 취약사항을 확인했으며 개선방안·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토록 지도해 개선을 독려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관련 법규 등 준수 의식고양을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조합이용자의 불편·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조치하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은 향후계획 등을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컨설팅 종료 후 다수조합의 공통된 취약사항을 찾아 중앙회 차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의 소리’도 수렴해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한다.

아울러 한편 내년에는 영세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대상조합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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