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는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명예회장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40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임직원이 동원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생존이 어려워진 효성물산을 법정 관리 절차를 통해 정리하려 했지만 못하고 효성그룹이 합병하게되면서 부실 자산을 떠안게 됐는데,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업 생존을 위해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세포탈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포탈 이익이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해서는 검사와 조 회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량이 유지됐다.
효성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christ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