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MG체크카드는 선착순 8000명에게 지방세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을 캐시백한다. 기간은 9월10일부터 10월31일까지며 기간 중 1인 1회 참여 가능하다. 캐시백은 11월말까지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MG체크카드는 지난 3월부터 지방세 납부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누적 발급매수 691만장을 돌파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