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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은산분리 완화’ 당론 불가···본회의 자율투표 나오나

민주당, ‘은산분리 완화’ 당론 불가···본회의 자율투표 나오나

등록 2018.09.17 18:20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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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열고 논의했지만, 당론 합의 못해20일 본회의서 ‘자율투표’ 될 가능성도 “시행령 안된다” vs “안전장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서 이야기 나누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이해찬 대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서 이야기 나누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이해찬 대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중점으로 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하자고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 의원총회를 열었다. 해당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해 본회의에서 자율투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17일 민주당은 국회서 의총을 열고 인터넷은행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반대하거나 은산분리 완화 강도를 낮추자는 의견을 내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론으로 정해지기 쉽지 않았다.

의총이 끝난 후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원내 지도부 책임 하에 여야간의 최종합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초기 재적이 과반을 넘었는데, 결론 내야할 땐 당론을 위한 재적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재적이 부족해 당론을 정하진 않았지만, 만장일치 의견을 보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결론을 지은 것이다. 또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같은 경우 1명의 의원이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하는 걸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는 4%에서 34%까지 상향키로 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비중을 감안해 완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토록 했다. 대주주의 자격 심사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결정했다.

심사기준은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주주구성계획의 적정성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핀테크산업 발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 등 5개 항목을 감안해 정하기로 했다. 논란이됐던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하는 대신 ICT 또는 전자상거래업이 50% 이상이면 허용한다는 항목을 시행령에 반영해달라는 부대 의견에 넣기로 했다.

당내에 반대파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정하면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우려 의견하는 분은 시행령이 곤란하다고 했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히 우려하는 사안 반영이 되어서 더 강한 방안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반영된 내용은 ‘경제력을 집중하지 못한다’고 법률에 넣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벌이 인터넷은행사업을 하려면 시행령과 법률이 충돌된다는 해석이다. 또한, 강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시행령을 마음껏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자율투표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거기까지 생각은 안해 봤는데, 어쨌든 당론으로 박수치거나 손을 들어 표결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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