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4℃

  • 백령 7℃

  • 춘천 2℃

  • 강릉 5℃

  • 청주 5℃

  • 수원 4℃

  • 안동 3℃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5℃

  • 전주 7℃

  • 광주 7℃

  • 목포 9℃

  • 여수 10℃

  • 대구 7℃

  • 울산 9℃

  • 창원 9℃

  • 부산 8℃

  • 제주 8℃

산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마세요

[카드뉴스]산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마세요

등록 2018.09.23 08:00

이석희

  기자

공유

산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산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산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산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산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산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산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산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가을이 되면 산을 찾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가을을 맞은 산에는 밤, 도토리, 잣, 버섯, 약초 등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임산물을 무심코 채취했다가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가 없이 산지의 용도를 바꾸거나, 나무를 베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반출이 금지된 구역에서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산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산에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불을 피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고 산에 오르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지난 3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역시 명백한 불법행위가 됐습니다. 산행 중 음주는 1회 적발 시 5만원, 2회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아울러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것도 20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단풍놀이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그만. 당신의 불법행위가 자연을 망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