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2905명, 17년 5437명 약 2배 증가피의자 중 면식범의 경우 애인이 가장 많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속칭 ‘몰카 사범’으로 불리는 해당범죄 피의자는 지난 2014년 2905명에서 2017년 5437명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 폭증하였으며, 최근 4년간 총 1만6802명의 피의자 중 남성 피의자가 1만 6375명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범죄의 면식범 비중을 분석한 결과 1만6802명의 피의자 중 면식범은 2645명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으며, 2014년 391명에서 2017년 939명으로 2.4배 증가했다. 면식범 중에는 애인이 1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372명), 직장동료(306명) 순이었으며, 피해자를 분석한 결과 총 2만5896명의 피해자 중 83%인 2만1512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최근 휴대폰은 물론 카메라 등 영상장비의 발전에 따라 이를 그릇된 성적만족의 대리기구로 사용하는 몰카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일상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공포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몰카범죄를 단순히 성별범죄로만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당국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통해 몰카의 제작 및 배포와 유통과정을 전면금지하는 등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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