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큰 폭으로 증가구급차가 콜택시?···만취자 사례가 가장 많아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2항에 따르면 총 7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비응급환자로 규정하여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1호 단순 치통 ▲제2호 단순 감기 ▲제3호 단순 타박상 ▲제4호 만취자 ▲제5호 검진 목적의 만성질환자 ▲제6호 출혈 없는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 ▲제7호 단순 이송 요청자 ▲제20조 제3항 폭력행사자 등이다.
2014년 이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는 총 7346건으로 2014년 359건에서 2016년 2434건으로 급증했으며, 2017년에는 2257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연간 2000건 이상의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송거절 사유로는 술에 취한 사람이 총 320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으며, 만성질환자의 검진이송 요청(1479건), 구급대원에 폭력을 사용한 건(77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한 시가 급한 구급차의 이용을 방해한 이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0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992건), 강원(850건), 경북(715건), 경남(7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야하는 구급차를 술 마시고 콜택시 부르듯 부르는 양심없는 사람들로 인해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구급차는 반드시 위험에 처할 때만 불러야 한다는 기본적 상식을 지키는 사회문화가 필요하며, 악의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통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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