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호더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이 지난 9월 21일부터 시행된 것.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해 동물에게 상해·질병을 유발하는 이른바 애니멀호더를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앞으로는 사육·관리 의무를 지키면서 반려동물 길러야 하는데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동물에게 질병이나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우선 사육공간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동물 몸길이의 2.5배,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을 만큼 높아야 하는데요. 여러 마리를 기를 경우 마리당 공간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이나 다른 구조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바닥 재질은 동물의 발이 빠지기 쉬운 망 등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만약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더위, 추위, 눈, 비,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사육공간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목줄을 사용해 사육할 때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가 보장돼야 합니다. 동물이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수.
아울러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와 같은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제공해야 하며, 사육공간과 설비 및 휴식공간 등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털과 발톱 또한 행동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의무도 있습니다.
애니멀호더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뀐 동물보호법 대해 살펴봤는데요. 일단 나부터 사육 조건을 만족하고 있나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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