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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보험 분쟁 관련 국민검사 청구 기각

금감원, 암보험 분쟁 관련 국민검사 청구 기각

등록 2018.08.21 20:07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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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로 해결할 사안 아니다” 판단분쟁조정 종료 후 보험금 지급 적정성 점검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암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보험사 입원보험금 부지급 분쟁과 관련해서 청구한 국민검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21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을 중심으로 한 암보험 가입자 290명이 금감원에 청구한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명의 심의위원(외부위원 4인·내부위원 3인)이 전원 참석한 이날 심의위 회의에서는 청구인 대표 2명의 의견 진술을 듣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 관련 검사 청구 주장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그동안 청구인들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감원에 단체 민원을 넣기도 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암 수술 후 연명치료 등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암의 ‘직접적 치료’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환자들이 결국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됐다.

그러나 심의위 논의 결과 요양병원에서의 암 입원비 지급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닌 분쟁조정에 해당되며 청구인들이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적 판단이나 고도의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금융 관련 법령과 무관한 문제 등이 포함되는 등 금감원의 검사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암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조정이 마무리돼 적절한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 보험회사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여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국민검사 청구 제도는 금융회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피해 소비자가 금감원에 해당 금융사를 검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그동안 소비자의 청구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진행된 것은 제도 탄생 첫 해인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검사 사례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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