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심재철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부당지급 의혹은) 민간인 신분으로 각 해당분야에 경력과 자격 갖춘 전문가들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립해 집행할 수 있는 지침에 따라서 구성하고 그분들이 일한 만큼 자문수당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예산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급근거, 대상, 범위,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하루 최대 지급한도는 15만원”이라고 설명했다.
2월 지급 부분에 대해 이정도 비서관은 “그 부분은 아마 전혀 다르게, 어느 정부 부처든 민간인이 참석하는 회의를 할 수 있다”며 “그 민간전문가가 오시게 되면 지침 규정에 의해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261명에게 지급됐다는 의혹에는 “200여명은 금시초문이다. 정확히는 130여명인데 업무인수위원 성격이다”라며 “초기에 정책 자료를 취득하고 분석하고, 정책자문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별정직 행정관, 비서관으로 임용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정도 비서관은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수당 지급하라고 하진 않는다”라며 “제가 재정분야 오래했던 전문가다.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기여했는데 합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정치 있는데 왜 활용되지 않느냐’ 제가 검토해서 건의하고 승인받고 집행했다. (문 대통령에게) 구두보고는 드렸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