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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지침 위반, 부당하게 회의참석수당 챙긴 청와대

[2018국감]예산집행지침 위반, 부당하게 회의참석수당 챙긴 청와대

등록 2018.09.28 13:45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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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기·탁현민·고민정 등 수백만원씩 부당 수령소속관서 회의참석시 수당 지급 금지 위반 소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현직 청와대 춘추관장, 부대변인, 선임행정관 등 13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소관 업무회의 참석을 하면서도 부당하게 회의참석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는 소속관서의 임직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2월까지 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수당이라며 참석 1회당 최소 10만원에서 25만원에 걸쳐 많게는 수백만원씩 회의비를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며,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부터 공무원의 회의 참석수당을 금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

청와대 주요 인사별 회의참석수당 부당 수령액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21차례, 315만원) △송인배 정무비서관(21차례, 315만원) △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 75만원)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2차례, 30만원) △김봉준 인사비서관(14차례, 210만원)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21차례, 315만원)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9차례, 135만원) △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10차례, 150만원) △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19차례, 285만원)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11차례, 165만원) △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9차례, 135만원)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19차례, 285만원)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14차례, 210만원) 등이다.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총 16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액은 총 2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위에 언급된 사례는 이들 가운데 청와대 직원으로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들만 분석한 것이며, 실제로는 더 많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회의 참석자 중에는 정부 산하기관 담당자들도 있는데 이들도 관련 업무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참석수당을 받은 사례들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마땅히 참석해야 할 자신들의 직무관련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예산지침을 위반해 가며 부당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라고 밝혔다.

또 심 의원은 “정부는 예산지침을 어기고 비정상적으로 지급한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관련자 처벌 및 회수를 해야하며, 감사원은 청와대 및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부당한 회의비 지급과 관련한 전면적인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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