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최소한 실정법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판단
1일 이종걸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재정정보시스템)을 정보통신망법 48조에 저촉되게 오용한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 3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오늘 시스템의 보안 관리 및 보안 인증과 점검을 관할하는 한국재정정보원 및 국가정보원의 담당 책임자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감 증인 채택은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종걸 의원이 신청한 증인이 채택될 가능성을 속단하긴 힘들다. 이종걸 의원에 따르면, 심재철 의원은 그의 설명대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허점을 우연히 발견해서 자료를 취득했다는 설명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여러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48조 △행정정보를 권한 범위를 넘어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정부법 35조 △비공개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51조 △국회의원의 국감에 관해서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비밀 누설을 주의의 의무를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14조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국가기관에 자료제출 및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해야 하는 것을 규정한 국회법 128조 △특정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절차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이다.
이종걸 의원은 “만약 심재철 의원이 자신의 ‘우연한 행운’ 주장과는 달리 해킹 등의 고의적인 방법으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허점을 파고 든 것이라면, 이는 훨씬 중대한 실정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다”면서 “또한 심 의원의 국가재정정보스템의 이용 행태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자료 수집과 배포 등에 관한 정당한 활동방식이 무엇인지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쟁점들에 대한 판단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빠른 시간 안에 국정감사장을 통해서 정보통신 보안 정책과 기술 전문가들 앞에서 공개석상에서 확실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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