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우려있는 산소·질소·헬륨 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린데아게와 프렉스에어 아이엔씨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양사가 국내에 보유하고 잇는 산소, 질소 및 아르곤의 토니지·벌크 공급 사업과 관련한 자산 중 어느 일방의 자산 일체를 매각 등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린데아게가 미국 뉴저지에 보유하고 있는 엑시머 레이저가스 관련 자산 또는 프렉스에어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엑시머 레이저가스 관련 자산 중 어느 일방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또한 헬륨 도매업과 관련 양사가 보유한 헬륨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합병을 했을 경우 주요 제품의 국내 및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적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에서 두 회사가 합병했을 경우 합산 점유율이 42.8%로 2위 업체와 13.6%포인트에 달해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토니지 공급방식은 대용량의 가스를 파이프라인 또는 수요처 부지 또는 그 인접지역에 설치된 전용 플랜트로부터 기체 형태로 고객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는 단독으로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능력과 유인이 높아지고, 가격 추종 등 협조행위 가능성도 증가하게 된다"며 " 특히 산업용가스 제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내 산소, 질소 및 아르곤 벌크 시장 역시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 1위 사업자에 해당되며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에서도 두 회사의 점유율이 42.6%로 2위 업체와의 점유율 차이가 21.6%포인트에 달한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수준 결정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과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사례를 참고했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공조를 통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결합 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면밀한 심사를 통해 경쟁 제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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