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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영장실질심사···이르면 오늘 구속여부 결정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영장실질심사···이르면 오늘 구속여부 결정

등록 2018.10.10 08:24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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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창립 17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한금융지주 제공3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창립 17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한금융지주 제공

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용병 회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행장이 합격자 발표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라고 보고 조 회장이 앞서 구속된 전직 인사 담당자와 특혜채용을 공모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회장을 지난 3일과 6일 각각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전 인사부장 김 모씨와 이 모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서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가 지원한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류 전형에서도 나이와 학교별 등급을 반영하는 한편 남녀 합격 비율을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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