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경기 성남시 소재 한 제약회사 관계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윤모씨(46) 등 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0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A제약사 공동대표 남모씨(37)와 간부급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제약사는 연 매출 1000억원 상당의 중견 제역사로 전국의 병·의원 384곳의 의사와 사무장 등을 상대로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300만원~2억원 까지 총 42억8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 중 일부는 을의 위치에 있는 제약회사에게 대리운전, 각종 심부름 등을 시키는 갑질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사는 매년 의료인이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에 영업직원을 대리로 참석 시켰으며 다른 의사는 술을 마신 뒤 영업직원에게 술값 계산과 대리운전을 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을 왜곡해 보험 수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실제 소비자인 국민에게 리베이트 비용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의사와 A 사에 대해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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