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장보고-Ⅲ 사업 입찰 담합 사건 관련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앞서 정부와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사건으로 LIG넥스원 등 4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LIG넥스원은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한강 동호대교···오랜업력에도 주인 5번 바뀐 기구한 운명 · 미분양 골머리 울산···재개발 최대어도 사업 절차 '아슬아슬' · 재건축에 가까워진 목동 신시가지···속도전은 어려울 듯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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