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향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나 채무자인 한국GM은 가처분 신청 인용시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며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산업은행 측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인 한국GM 주주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GM은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 안건을 처리한다. 지난 4일 한국GM 이사회는 인천 부평 본사의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 부서를 묶어 별도 R&D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산업은행과 한국GM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 측은 R&D법인 설립이 국내 사업 철수의 사전작업이라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향후 한국 사업을 정리할 때 생산법인은 청산하고 연구개발법인만 남기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시키며 대대적인 투쟁 준비에 나선 상태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신설법인을 추진하는 GM의 일방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주총에 참여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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