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파업 가결로 투쟁 예고했지만 산업은행은 여전히 대응책 마련에 ‘전전긍긍’ “‘비토권’ 불투명하고 신설법인 실체도 아직”法 ‘가처분신청’ 기각 시 원안대로 추진될 듯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전날부터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의 78.2%가 찬성표를 던져 파업을 가결시켰다. 오는 22일로 예상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이 떨어지면 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한국GM에 감도는 전운은 사측이 갑작스럽게 발표한 ‘R&D법인 설립 방안’에서 비롯됐다.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부평공장에 대한 5000만달러 규모의 신규투자 계획 중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할 법인을 세우겠다는 내용이 논란의 시작이었다. 추측만 무성했던 이 계획은 이달 들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4일 한국GM 이사회는 인천 부평 본사의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 부서를 묶어 별도 R&D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19일 주주총회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사업 철수’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우려에서다. 작년 영국법인 오펠을 매각한 GM이 최근 오펠의 연구개발 부문마저도 매각하려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GM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법인이 나뉠 경우 단체협약과 노조가 승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도 고민거리로 지목된다.
문제는 이 계획에 직접 제동을 걸 수 있는 산업은행이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GM의 R&D법인 설립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앞서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주총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도 남아있어 좀 더 기다리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이면에는 ‘비토권(거부권)’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산은이 보유한 비토권은 공장·토지 등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양도하거나 취득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정도로만 알려져 있어 이번 사안에서도 행사할 수 있을진 불투명한 실정이다. 때문에 GM 측이 한국법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꺾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산은 측도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나 답을 찾지 못한 것으로 감지된다.
이 가운데 법원마저도 산은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경우 한국GM 법인분할은 계획대로 추진될 공산이 크다. 일단 산은 측이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으나 법적으로 법인 설립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며 주총 이후의 ‘본안 소송’과 관련해서도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불과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하지만 2대 주주인 산은이 이대로 손을 놓는다면 결국 GM 측에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GM은 지난 5월 계약 체결 이후 불과 두어 달 만에 다시 ‘깜깜이 경영’을 펼치며 ‘철수설’에 불을 지핀 상태다. ‘한국GM 신설법인 논란’을 대하는 태도 역시 무성의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계획이 진전되고 있음에도 산은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사회에서 산업은행 추천 이사 3명의 반대에도 GM 측 이사 7명이 밀어붙여 계획을 관철시킬 정도로 일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국GM의 R&D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총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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