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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은 회장 “한국GM에 남은 ‘4200억’, 출자 여부 재검토”

[2018 국감]이동걸 산은 회장 “한국GM에 남은 ‘4200억’, 출자 여부 재검토”

등록 2018.10.22 12:16

수정 2018.10.22 16:22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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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국정감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산업은행 국정감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000억원의 공적자금 중 절반을 집행했으며 나머지 4200억원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이동걸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7500만원달러(8000억원) 중 절반이 지난 6월 집행됐고 12월31일까지 나머지를 집행해야 한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집행할 계획이나 정책적 변화가 생기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동걸 회장은 “약속한 자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GM이 한국에서 10년간 생산을 유지하겠다는 기본 계약이 파기된다”면서 “이 경우 GM이 언제든 철수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출자하지 않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이 회장은 “4월말 협상 말미에 GM 측이 연구개발(R&D)법인 분할 계획을 처음 거론하며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GM의 법인 분할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면서도 “일단 GM 측이 (자료 제출 등)산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의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인 분할 과정에서 (비토권 등)주주권이 침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본안 소송을 통해 이 내용을 다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산업은행과 GM이 협의한 17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파기했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GM은 지난 19일 모처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노조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대 속에서도 기습적으로 주총을 열고 연구개발(R&D)법인 분리안을 단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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