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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법, 기업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법, 기업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

등록 2018.08.29 16:59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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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다. 그럼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다.

29일 법사위에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대해 법사위원들이 ‘기업 저승사자가 둘이 생긴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에 김 위원장은 “실질적 일원화를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입법예고 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전속고발제를 검찰이 고발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전속고발제는 기업이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했을 때, 공정위의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수사·기소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공정위의 독점 권한이었다.

공정위는 최근 입찰이나 가격 담합과 같은 ‘경성담합’에 한해 이 권리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한 적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우려도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공정위와 법무부가 실무협의를 9차례, 기관장 협의를 4차례 하며 그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했다"며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법 집행이 형식적으로 (공정위와 검찰로) 이원화하겠지만 실질적 일원화를 위해 협의했으며 의견 수렴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제 중 일부만 폐지하려 함에도 마치 전체를 폐지하려는 양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엄밀히 말해 공정위가 폐지를 위해 직접 나선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상 경성담합이 유일하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제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금융지주사 의결권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등 위법 행위는 개정안이 통과돼도 전속고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나머지 법률인 가맹·유통·대리점 등 유통 3법과 표시광고법 등 4개 법률 전부,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규정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는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과 기업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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