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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하라 前남친 최종범에 구속 영장 기각

법원, 구하라 前남친 최종범에 구속 영장 기각

등록 2018.10.25 09:46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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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하라 前남친 최종범에 구속 영장 기각 / 사진=SBS 뉴스 캡쳐법원, 구하라 前남친 최종범에 구속 영장 기각 / 사진=SBS 뉴스 캡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前남친인 헤어디자이너 최종범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구하라 前남친 최종범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최종범)가 피해자(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을 비춰봐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날 구하라 前남친 최종범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을 당시 취재진에게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 이외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으며 모든 조사가 마친 후에도 아무 대답 없이 귀가했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 달 13일 구하라와 쌍방폭행을 주고받은 후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며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하라는 지난 달 27일 최종범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최종범은 이에 대해 "해당 영상은 구하라가 찍자고 제안한 것이라 알아서 처분하라는 의미에서 보낸 것"이라며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어서 안전하게 개인 SNS에 저장했던 것이다"고 밝혔고, 지난 17일 구하라와 대질조사에 임했다.

경찰은 최종범의 휴대폰 및 USB 등을 압수했고, 서울청사이버수사대에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지난 주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찰은 최종범이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일단 없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

이후 서울강남경찰서는 19일 최종범에 대해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이 22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종범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심사를 받았고,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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