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조용병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씨와 인사 실무자 2명은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인사 관련 파일을 삭제한 신한은행 인사팀 과장 1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신한은행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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