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인 ‘쏠편한 전세대출’ 신청 시 배우자 소득정보와 주택보유 여부를 ‘신한 쏠(SOL)’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시스템을 개선했다. 소비자가 ‘쏠’을 통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배우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모바일뱅킹에서 소득정보 등 자료를 자동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 10월15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제한했다. 9·13 대책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 시 배우자의 주택보유 여부와 소득정보까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11월 중 ‘쏠편한 전월세대출’도 배우자 소득확인 프로세스를 확대해 비대면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영업점에서만 취급했던 전세자금대출을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신한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주말입금과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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