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지난 ‘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돼 ’18년 1월 17일 개정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일환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켜 깨끗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김 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직사회는 어느 때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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