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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오너家 정조준한 공정위···갑자기 왜?

삼성 오너家 정조준한 공정위···갑자기 왜?

등록 2018.11.15 15:16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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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계열사’ 운영한 이건희 檢고발삼성重, 하도급 갑질 혐의로 조사중공정법개정안 앞두고 ‘대기업 옥죄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오너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최근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한 혐의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는 한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서영엔지니어링이 삼성의 위장계열사로 드러나면서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를 두고 재계에서는 삼성을 우선순위로 ‘대기업 옥죄기’ 강도를 높이겠다는 공정위의 경고가 아니냐는 해석이다.

공정위는 14일 “기업집단 삼성의 전 동일인인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2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차명 보유 2개사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이다. 삼성은 지난 2014년 3월 공정위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삼우와 서영을 삼성의 소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우는 지난 1979년 3월 설립 이후 2014년 8월 분활 전까지 외형상으로는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의 소유로 돼 있었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삼성물산(구 삼성종합건설)이었다. 삼우 내부문건 등에서도 삼성물산이 실질 소유주로 명기돼 있었다.

서영의 경우 지난 1994년 9월부터 삼우가 삼성 소속회사로 편입되기 전인 지난 2014년 8월까지 지분의 100%를 삼우가 소유했다. 결국 삼우와 서영은 사실상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운영되면서도, 표면적으로 그룹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삼성이 과거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3차례나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점과 삼우와 서영을 누락한 뒤 허위보고함으로서 각정 세제혜택을 누린 점을 감안해서 공정거래법 14조와 68조 4호를 적용해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협력업체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후려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부터 삼성중공업 거제도 본사에 기업거래정책국 직원 10여명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협력사에 하도급 대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고 서면 미발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중공업 조사는 한 달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삼성중공업은 적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 손실이 2756억원으로 당초 전망 공시한 2400억원을 초과하면서 올해 4200억원의 영업손실이 전망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하도급업체 ‘갑질’ 의혹까지 일며 이 부회장의 고민은 더 커졌다는 후문이다.

최근 삼성을 비롯한 재계는 공정법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근절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주회사 및 사익편취 규제’ 강화가 핵심으로 재계의 우려감이 높다.

공정거래법의 국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공정위의 ‘삼성 옥죄기’는 대기업들에게는 거센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리크스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이 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올해 10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이뤄졌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정위 제재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4대 그룹 중에는 삼성·에스케이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8월에도 단체 급식서비스 업체인 삼성웰스토리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바 있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의 법 위반 혐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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