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남도와 함께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대상 업종은 식음료, 통신, 의류 업종이다. 대리점 거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관행이 다르고 불공정 유형도 가지각색이다.
의류(9000여곳), 통신(1만4000여곳), 식음료(3만5000여곳)는 대표적인 대리점 업종으로, 다른 업종보다 분쟁조정 신청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를 총괄하는 공정위는 지역 내 대리점 분포와 업무 여건을 고려해 서울은 의류, 경기는 통신, 경남은 식음료를 각각 전담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담당 업종 대리점에 방문조사를 벌여 서면에는 나타나지 않는 점주의 목소리도 들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활용한다. 웹사이트 접속이나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받은 앱을 통해 실태조사 설문에 쉽게 참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연구용역팀과 함께 면밀히 분석한 후 각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한다.
유영욱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대리점 업종의 현실과 점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위와 지자체가 협업해 추진하는 조사”라며 “지자체가 직접 점포를 방문하는 등 현장 밀착형 조사로 애로사항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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