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미래에셋생명에 이 같은 내용의 부문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4~13일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에 따르면 PCA생명은 미상각 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6년 11월 PCA생명 지분 100%를 1700억원에 인수했으며, 올해 3월 5일 통합 미래에셋생명으로 공식 출범했다.
PCA생명은 전산시스템 미비로 변액적립보험 가입 고객이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지한 경우 미상각 신계약비 상각이 이뤄지지 않았다.
미상각 신계약비는 7년 내 상각 완료가 원칙이지만, 납입이 중지된 계약의 경우 7년 후에도 상각이 완료되지 않고 잔액이 남아 있는 사례가 발생했다.
미상각 신계약비가 상각되지 않으면 재무제표상 비용이 정확히 인식되지 않는다.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PCA생명은 재무 수치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치 재무제표의 미상각 신계약비와 이연상각액 오류를 수정했다.
미래에셋생명은 PCA생명 인수 과정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해 바로 잡았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생명을 기관주의 조치하고 과태료 8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전직 임원 5명에게 주의적 경고 등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을 통보토록 하고 현직 임원 2명은 견책토록 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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