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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 30일 국회 제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 30일 국회 제출

등록 2018.11.23 16:24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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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국무회의 거쳐 내주 제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 30일 국회 제출 기사의 사진

제정 후 38년 만에 이뤄지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작업이 정부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간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논의한다.

개편안은 이후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30일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2년 차 중점과제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작년에 법 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고, 올해 3월부터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는 4개월 동안 논의 끝에 지난 7월 17개 과제 논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공정위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지난 8월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을 대폭 늘이고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16개 단체의 의견을 받아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

눈에 띄는 수정은 현행 위원회 9인 중 4명이었던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기로 한 방침을 백지화한 점이다.

이후 개편안은 이달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쳤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이 올해 국회에 제출되지만, 실제 통과돼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안 자체 분량(입법예고안 기준 15장 130조, 부칙 16조)이 상당할뿐더러, 내용 자체에 대한 재계나 시민단체의 시각이 180도 다르기 때문에 조율 자체가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율 작업에 대한 사전 준비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김상조 위원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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