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전날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한 비판에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전날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입법예고 기간이라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그 내용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기업의 검찰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경영권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을 축소한 부분 등과 관련해서는 모든 대기업을 총수가 없는 회사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제가 한계 상황에 봉착한 상황에서 기업 환경을 더 악화하고 사기를 꺾으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새 법은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집단 법제를 통해서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며 “경쟁과 절차법제를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맞게 현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집단 법제도 경직적 사전 규제 강화만이 재벌개혁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쟁법 위반이 과잉 형사화하지 않도록 검찰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 기 살리기와 관련해 법 위반은 엄정히 조사하고 재재하겠지만, 준법 틀 안에서 이뤄지는 기업활동에 대해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공정위의 업무 중 하나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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