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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의견 제출···“기업 부담과 혼란 가중”

경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의견 제출···“기업 부담과 혼란 가중”

등록 2018.10.07 13:09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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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의견 제출···“기업 부담과 혼란 가중” 기사의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성담합(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계열사(비상장 계열사 20% 이상)에서 20% 이상(상장‧비상장 동일)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총은 전속고발권 폐지시 경성담합에 대해 전문기관인 공정위의 조사없이도 누구나 고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기업의 가격이나 생산량, M&A, 입찰 등에 불만을 가지거나 이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담합 고발’의 형태로 문제 제기할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또 ‘사익편취행위’ 규제가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가 ‘부당거래’에 해당하는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대상 기업 확대는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확대시 수직‧수평적으로 업무를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합작회사 등을 설립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인데 이로 인해 생겨난 계열사간 거래를 사익편취 규제로 제약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10%p↑)은 자회사 설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금 소요가 크고 지주회사 전환 내지 기존 지주회사의 구조개선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비용 부담이 커지므로 상대적으로 투자 및 고용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그간 투명한 소유구조 정착 등을 위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장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개정안에서 의무지분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기존 정책 기조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총은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교환까지도 담합의 한 유형으로 규제하는 것이 기업의 대외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경영전략 수립 등 사업 활동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기업이 제품의 가격, 생산량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도 기피하게 돼 공공 목적에서 수집하는 통계 작성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밖에 경총은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면 중요한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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