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후반 결론 가능성 높아거래소 심사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 따져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간 삼성바이오를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올릴지에 대해 금주 후반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다.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을 1차로 심사해 기심위에서 정식으로 상장폐지 심의를 진행할지 결정한다.
규정상 실질심사 사유 발생일부터 15거래일 내(12월5일)에 결론을 내리지만 필요한 경우 1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이 내려진 지난 14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벌여왔는데 삼성바이오 측에서 별다른 추가 요구를 제기하지 않는 한 15거래일 내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심위에 부쳐지면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기심위에서 한층 더 면밀하게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거래소 심사에서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상장유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지게 된다. 심사 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그대로 상장유지로 결론 나 바로 다음 거래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21일 ‘자본시장 혁신 과제 간담회’에서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가 수정되고 수정 이후 미칠 여러 영향을 금감원과 증선위가 검토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선위는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자행했다고 확실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앞으로는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바이오의 경우 기업 계속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인 재무상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에 투자자보호 측면에서도 22조원이 넘는 시가총액과 수조원대의 개인 투자자 지분을 고려할 때 이견이 별로 없어 보인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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