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이날 오전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3년간 제한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이날 오전 정부 전자시스템을 통해 삼성바이오를 고발 조치했고,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는 전날 우편을 통해 의결 내용에 대한 시행문을 발송했다.
검찰은 이번 고의분식회계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증선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한 것도 특수2부에 배당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건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과도 엮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검찰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와 안진·삼정회계법인은 증선위가 의결사항을 정식 통보했기 때문에 후속 대응 조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는 이미 증선위 정례회의 의결 결과 발표 이후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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