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5975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계열사 4개사 현물출자 받고 신주 발행조 회장 참여시 지분 31.11%로 확대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효성은 타법인 증권 취득을 위해 597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효성티앤씨(130만주), 효성중공업(280만주), 효성첨단소재(135만주), 효성화학(95만주)의 주주들로부터 현물출자 신청을 받고, 그 대가로 주주들에게 ㈜효성 신주를 발행·배정하는 방식이다. 지분 스왑 청약은 오는 17일까지 진행한다.
조현준 회장은 지분 스왑을 통해 ㈜효성 지주사 전환 요건(상장20%, 비상장 40%)을 갖출 계획이다. 공개매수가 완료되면 ㈜효성이 보유하는 자회사 4개사의 지분은 현재 5.26%에서 35% 수준으로 증가한다.
조현준 회장을 비롯한 오너가(家) 지배력도 강화할 수 있다. 현재 조 회장은 ㈜효성의 지분 14.59%를 보유 중이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경우 10.18%, 조현상 효성 총괄사장의 경우 12.21%를 들고 있다.
공개매수는 원래 계획한 예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응모주식수에 비례해 신주가 안분 배정된다. 통상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공개매수 때 일반 소액주주들은 참여가 저조하다. 오너일가의 경우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위해 사업회사 지분보단 지주사 지분을 선호한다.
이를 감안해 4개사 지분 14.59%가 전량 ㈜효성의 신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조 회장이 직접 소유하게 되는 ㈜효성 지분은 31.11%로 확대된다.
조 회장의 경우 2013년 경영권 분쟁으로 차남 조현문 변호사가 ㈜효성 주식을 모두 팔고 떠나면서 지배력 약화를 경험했다. 이에 조 회장과 조 사장은 꾸준히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분을 늘려왔다.
조 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면 ㈜효성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효성 주가는 분할 후 재 상장한 7월13일 시가 대비 2만2800원(28.75%) 떨어진 5만6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7월18일 4만원대로 떨어진 주가는 8월23일 4만450원까지 하락했다. 이날 ㈜효성 주가는 5만1200원으로 마감했지만 재상장 당시 금액과 비교하면 35.4% 하락한 수치다. 증권가에서는 조 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면 주가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스왑 후 ㈜효성의 대주주 지분율은 38.3%에서 47.1~57.1%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대주주일가의 ㈜효성 지분율이 높아지는 만큼, 효성그룹의 배당은 대부분 지주에서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효성그룹 배당총액에서 ㈜효성의 지급 비중이 높아질 수록 대주주의 몫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난 배당성향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지난달 ㈜효성은 주주 이익환원 및 주주중시 경영의 일환으로 올해 사업년도에 대해 1주당 배당금 4000원 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에 효성그룹 관계자는 “조현준 회장 등 오너가의 참여 여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며 “개인 의사에 따른 참여이기 때문에 공모가 마감된 이후에 참여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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