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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행장 나이 만 70세로 제한”

KEB하나은행 “행장 나이 만 70세로 제한”

등록 2018.12.07 09:1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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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KEB하나은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KEB하나은행이 사내이사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제한했다. 지배구조를 개선해 행장의 장기 연임을 막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 4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사내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사실상 은행장의 연령 상한을 제한하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하나은행 이사회에서 감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제외하면 함영주 행장이 유일한 사내이사이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011년 이사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규정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엔 하나저축은행에도 같은 내용을 내부규범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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