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이 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석취소 요청에 대해서는 제출자료, 심문 등을 종합해 추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됐지만, 간암 말기와 대동맥류 질환 등 건강상의 이유로 62일 만에 구치소를 나왔다. 2012년 6월에는 보석으로 풀려나 6년 넘게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전 회장이 음주와 흡연을 즐기는 등 일반인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은 지난 14일 법원에 ‘보석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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