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8개월째 풀려나 있는 상태다.
초근 이 전 회장이 흡연과 음주를 하는 모습,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 등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과거 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11개 시민단체는 이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검에 이 전 회장의 병보석 취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파기환송심 2심은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두 번째 상고심에서는 조세 포탈 부분이 분리 선고됐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취소 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검토해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내달 12일 오전에 열린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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